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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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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1948년 발생했던 여수·순천 사건과 1960년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참여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 공포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순사건법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이며,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과 자료수집·분석을 한다.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6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3·15의거법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남 마산(현 창원시)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3·15의거법은 진상규명 활동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실화해위원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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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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