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이며,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과 자료수집·분석을 한다.
3·15의거법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남 마산(현 창원시)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3·15의거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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