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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인데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코로나 19같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도 시·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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