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9일까지 231건 적발
|
수원시청사 전경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공원내 야간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154개 공원을 단속해 계도 230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공원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밤늦게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끊이지 않아 단속인원을 늘리고,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속기간 8일 동안 하루평균 28건의 공원내 음주행위가 적발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에 있는 공원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동안 음주행위가 금지되며,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청 공무원·질서관리요원 등 159명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평일과 주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공원을 돌며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지난 13일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밤에 술을 마시던 20대 4명은 행정명령 준수요구를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수원시는 앞으로 계도보다는 강력한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석공원, 일월공원, 장안공원, 권선공원, 권선중앙공원 등 10개 주요공원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