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경기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등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홍 의원은 “낡은 단독·연립주택단지 개발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장 주변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행법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통해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시장의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사항 관리·감독 확인 등을 규정했다. 또 공사장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홍진아 의원을 비롯해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권유경, 김주삼, 정재현, 김성용, 구점자, 송혜숙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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