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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줄곧 제기돼 왔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LH가 사업비용 부담 주체임을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7월 21일 동일한 근거를 들어 지축역 시설확충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LH는 ‘의견 불수용’으로 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 이행과 LH와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축역사 개선 사업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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