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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16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학교상담실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현재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관한 법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10월쯤 발의해 11월 심사를 거쳐 올해 내 공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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