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했을 때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