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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했을 때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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