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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님은 작품만 신경 쓰세요… 계약부터 수익까지 따져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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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휘 변호사가 계약 체결을 앞둔 신인 웹툰 작가와 계약서 조항 중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1. 코미디언 A씨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방송사 코미디언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해당 방송사와 2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아 주 1회 40만원의 출연료로 생계를 유지했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었으나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회의와 리허설, 촬영에 열심히 임했다. 하지만 1년 후 계약 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A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결국 A씨는 택배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신인 웹툰 작가 B씨는 생애 첫 작품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빼곡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무엇을 검토해야 할지, 어떤 조항이 불공정한지 도무지 몰라서 막막한 기분이다.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들었던 터라 덜컥 겁부터 난다. 계약을 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따로 비용을 내자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대에 서거나 창작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해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함께 ‘방송 연기자들의 계약·보수 거래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 수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2812만원이었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원, 2017년 2301만원, 2018년 2094만원, 2019년 1988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10명 중 8명(79.4%)은 연소득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2019년 방송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방송 연기자 560명을 따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기자 외에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투잡족’도 58.2%나 차지했다. 계약 체결 또는 제작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답변한 사람도 많았다. ‘촬영일 이틀 전까지 대본을 못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이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기 출연을 이유로 출연료 삭감’(27.1%), ‘야외·식대 등 추가 비용 미지급’(21.8%), ‘18시간 이상 연속 촬영’(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10.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경험이 짧은 예술인들이 업계에 새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민간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실상 쉽지는 않다.

이에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의 피해 위험에 노출된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문을 열었다. 2019년부터는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세무사 5명 등 20명의 전문가가 문화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가들이 부당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 부당한 수익 배분, 저작권 침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상담해 준다. 필요하면 대금청구 내용증명서나 고소장,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7월 기준 미술(미술 일반·만화·일러스트 등), 음악, 방송, 영화, 연극, 출판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41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만화’ 분야가 136건, ‘일러스트’ 분야가 108건으로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술(39건), 문학(31건), 방송(16건), 음악(12건), 연극(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별로 따지면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204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대금 체불(62건), 저작권 침해(51건), 불공정 계약 강요(44건) 등에 대해 상담한 경우도 있었다.

박희원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만화나 웹툰 제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작업이 증가하면서 이 업계에서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각 조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법률뿐만 아니라 소득정산 등 세무 분야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법령 교육과 세무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을 원하면 ‘눈물그만상담센터’(tearstop.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 상담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중단한 상태다. 현재는 온라인 화상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담당자를 배정한 뒤 상담이 이어진다.

센터에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휘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에 내가 가질 권리와 의무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하는 창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먼저 챙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담 대상을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영세 사업주까지 확대한다. 저작권법 및 표준계약서를 몰라서 의도치 않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가 2019~2020년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공정 거래’가 언급된 사례 63만건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하도급 거래, 가맹 거래 등 ‘갑을 관계’가 고착화된 7개 분야 중 문화예술 분야가 48만 3845건(76.3%)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와 쟁점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탈취’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을 배분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해 서울시와 산하기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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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