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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질의 사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학생건강과 관련된 흡연·음주 및 성인지 왜곡 등 갖은 사회 문제와 더불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보건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어 양 의원은 팬데믹 사태 이후 보건교사 배치 기준의 적합성과 노동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 초·중·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들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조속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중단됐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시켜 학생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