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더 많이 불안해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까지 치솟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에게 닥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청년 고용 확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3% 이상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10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 비율이 4%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95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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