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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
최근 서울대공원은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대화시스템(스마트주차장)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신규 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30일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바 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의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허가권한을 부여했으나, 금번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은 토지(16만 8481㎡)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정해 입찰을 실시했다.
본 주차장은 공원시설로서 주차장이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보지 않고, 비어있는 땅과 같은 토지로만 평가해 자산의 가치를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정했다. 이는 그동안 진행했던 계약과 비교했을 때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주차장은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연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토지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5년간 대략 40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과거의 공시지가는 시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번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에 공시지가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시설에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예정가를 산정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행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신정호 의원은 “민간기업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특정업체에 귀속된 플랫폼 서비스에 얽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