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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공유회는 현장의 교육적 성과를 공유했다. 또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개선방안 공유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행사를 주관하고 사회와 좌장을 맡은 이상훈 의원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 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보장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와 대안교육 현장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각 교육청, 학교가 협치를 통해 의견을 모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21년 1월 12일자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2022년 1월 12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