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21일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했다.
김 부의장은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 이라며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