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21일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했다.

김 부의장은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 이라며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