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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 마련,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 규정,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 규정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국기원을 비롯해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나 태권도단체 등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기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법적 및 행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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