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며 “경기도에서 10년간 총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줬는데,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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