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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경기도 공공외교’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미숙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등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고, 상호 교류의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단독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 다른 국제교류협력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속의 경기도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