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치원 제외에 학부모 단체 반발
경기, 학교 밖 청소년 12만명 지급 논란
“교육감 선거 앞둔 선심성 금품” 비판도
1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초 교육재난지원금조로 유치원 및 초·중·고생 18만 1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난해 7월 제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기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 피해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광열 기획국장은 “정상 수업을 했어도 같은 지역 학교는 차등을 두기 힘들어 모두 포함했다”고 했다. 지난달 조례를 만든 충남교육청은 올해 말 추경으로 예산 260억원을 확보한 뒤 내년 초 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곳도 현금보다 10만원권 쿠폰이나 선불카드 등 지급을 검토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초·중·고생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당초 유치원도 포함했다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제외했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유치원생들도 똑같이 지급하라”고 형평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유·초·중·고생 29만 5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데 이어 취학 유예, 제적, 퇴학 처분을 받은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2000여명도 교육재난지원금조로 30만원씩을 주기로 결정했다. 유·초·중·고생 166만여명에 1인당 5만원씩 준 경기도는 12만 3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똑같이 지급하기로 하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현재 6곳이 현금, 농산물, 도서 등으로 4만∼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5∼6곳이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가급적 정상수업 원칙에 따라 수업을 했고, 조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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