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의회 제공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호의 관광객의 정의에 ‘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팸투어’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제5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관광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 도의원은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내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정보를 확산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