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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호의 관광객의 정의에 ‘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팸투어’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제5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관광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 도의원은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내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정보를 확산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