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 도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