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4%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안전에 신속 출동까지 달성…영등포 당산지구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사당역 중앙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추가해 인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여름 통합 수방체계 본격 가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 도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50명 모집

일반 20명·특화분야 30명 선발 19~29세 대학생·미취업 청년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 “강북 100가지 변화 만

종합체육센터·미아3재정비구역·신청사 건립 현장

구로구,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시연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병행…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