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 도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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