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 도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