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 도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