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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공익시설인 물재생시설이 멈춰 서는 일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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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강남의 탄천물재생센터와 강서의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고용노동부가 물재생센터를 긴급히 안전보호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파업을 겪고 있는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를 ‘안전보호시설(인명·인체 위해 / 위험초래시설)’로 지정해 줄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행위에 대해 일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했으며 서울의 총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과 서남을 운영하던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공단 노조는 서울시에 ▲ ‘민간위탁 근속기간 100% 인정’ 호봉 재산정 ▲ 유사 업종 사업장 임금 테이블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 공단은 올해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업으로 인해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의 운영이 원활치 않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보건위생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노사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노조파업 중인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를 조속히 안전보호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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