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코트라, 중소 중견기업 대상
출원 비용 50%, 연간 3건까지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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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IP-데스크를 통한 지식재산권(지재권) 해외 출원 지원을 상표와 디자인에서 특허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지원 대상은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기업이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에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과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최대 3건까지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의 50%(500∼2500달러·58~291만원)를 지원한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현재 11개 국가에서 17개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재권 관련 법률 상담, 피해·침해조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한류 제품에 대한 현지 지재권 침해 대응 등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통한 해외 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IP-데스크를 통한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은 2019년 1329건, 지난해 1564건이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