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오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관련 법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도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시행과 활성화 방안, 현장에서의 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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