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계약의 내용은 ▲민원처리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비용 ▲산재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소요경비 ▲소음, 진동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자재 상하차비 등이며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비용 전부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사설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이 매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타성에 젖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 산정 부적정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노무비 지급 부적정 ▲하도급 공사비 제경비 항목 누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부적정 등 경비 누락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도 고질적”이라며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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