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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
홍 의원은 이날 작년 7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점검 사례를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27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강남의 모 빌딩은 대진단 당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불과 8개월여 만인 그 해 11월 건물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 대진단을 실시한 시설을 임의로 선정해 다시 점검한 결과, 성동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방화문이 파손되거나 폐쇄된 사례가 발견됐다. 방화문 파손이나 폐쇄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중대 위반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진단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또, 성동구의 9급 직원은 21일간의 점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4.4개 동, 하루 최대 47개 동, 총 302개 동의 아파트를 혼자 점검해야 했는데, 점검 실시일로 보고한 기간 중 10일은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총 67개 동의 아파트 등을 점검한 것처럼 보고해 대표적인 부실점검 사례로 지적됐다.
이어 홍 의원은 “시설 유형별로 점검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과 문제점, 한계는 행안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정부 주도의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노후건축물, 철거·굴토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2200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점검시설과 코로나19 대응 시설물인 의료기관, 수련시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방, PC방, 민간체육시설 등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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