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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진 |
박 의원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전총괄실장이 2021년 8월 9일 백년다리 사업 재검토를 위해 행정2부시장에게 보고 후 시장에게 보고한 ‘백년다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세부 내용들이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의 타당성이 없음을 밝혔다.
첫 번째로 백년다리가 한강대교 남측에 편중된 반쪽 사업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과거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동작구에 보다 가까운 노들섬의 지리적인 위치와 용산구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됐고 설계보고서에 반영돼 있다”고 적시했다.
두 번째로 노들섬 개장 후 수요인원이 적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백년다리 설계보고서에는 백년다리 조성이후 접근성이 30%에서 60%로 증가하고 흡인력이 58%에서 76%로 증가해 연간 이용객이 104만 명으로 추정 된다는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수요인원이 적다는 보고는 근거 없는 억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한강대교가 2020년 9월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가치 훼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주장에 대해 “2020년 10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백년다리가 건설되어도 한강대교 외관 면적의 변경이 1/4미만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고 했다.
다섯 번째로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연관 부서에 의견을 묻기도 전에 백년다리를 추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백년다리 사업을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도 맞지 않다”고 안전총괄실의 책임감 없음을 재차 지적했다.
여섯 번째로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의 공간적인 범위가 2010년 종합계획 수립 때부터 광화문에서 노들섬까지 7㎞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노들섬 남단의 백년다리를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가장 큰 오류다”고 강조하여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백년다리 건설공사 중단의 배경이 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발표됐고 2009년 현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정부와 추진하다 2011년 8월 시장직 사퇴 이후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장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일부 이해하지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10년 전 사업을 꺼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시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매몰시키고 계획을 바꾼다면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백년다리 조성공사는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9월 한강대교 100주년 “새로운 연결” 시민 아이디어 공모로 시작하여 2021년 5월 214억 원에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2021년 8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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