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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고용부담금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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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매년 장애인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0배가 늘어난 상황을 두고 문제 삼았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이 추가되면서 정작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갑자기 늘어난 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2년 뒤부터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니 이와 같은 상황도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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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