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매년 장애인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0배가 늘어난 상황을 두고 문제 삼았다.
이에 전 의원은, “갑자기 늘어난 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2년 뒤부터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니 이와 같은 상황도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