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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는 2014년부터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을 근거로 사업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가 제기한 근거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자의적이고, 일몰의 결론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사업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원 부분이다. 설치 문의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잦은 민원발생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행정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있지 않다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서울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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