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의원은 “평택의 경우 문화예술체험장 목적 외의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했고 안성의 경우 금산리 231-1에 유상으로 용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21년에는 수의에서 입찰로 전환됐으나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찰이나 수의 계약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도의원은 변상금 미납 사례로 “수원농생명과학고에 있는 조원동 456-49번지는 무단점유자에게 4년 동안 변상금을 7,418만원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이 0원에 불과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압류나 경매 절차 진행 전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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