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의원은 “혁신학교 신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교육청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에 임하는지 질의했다.
이 도의원은 미사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교직원의 동의율은 46.8%이고, 학부모의 동의율은 51%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도교육청에 보고된 회의자료에는 90%의 교사가 전문적인 혁신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통과됐다”며 상황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은 “혁신학교 지정할 때 동의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율이 낮게 시작한 학교들도 공동체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혁신학교를 잘 발전시킨 사례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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