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도의원은 “2020년 10일 수립되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구축계획’상에는 국비 90억 8,000만원과 시·군비 97억 400만원, 기타 154억 2,400만원의 예산만이 편성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이어 정 도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 경지의 온도 상승 및 일부 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성장 방해와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며 농촌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상시적인 태양광 패널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도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제한되고 지양돼야 하기에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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