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은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준 파주시 건설국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예산안 심사전까지 결론 낼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권 문제는 파주시가 자유로 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도의 적극 협조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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