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도의원은 “광명ㆍ시흥특별관리지역은 지난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며 “지난 2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명ㆍ시흥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도의원은 “해당 지역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3기 신도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다”며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상받는 지주의 경우 해를 달리하게 되면 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과 누진세율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도의원은 “해당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도의원은 “자가기업들이 해당 구역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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