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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 대상 학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급식 운영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해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급식 위생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들의 대해서는 구청 및 교육청이 따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유아 대상 놀이학원의 경우 급식 위생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고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50인 미만 급식을 실시하는 유아 대상 학원들에 대해 급식 위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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