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작년,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피해자 다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수면장애 등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가 일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사후 조치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