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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단 1곳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해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학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