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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 새만금 도로 갈등… 전북은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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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예정지 ‘동서도로’ 관할권 대립
정부에 따로 귀속 신청… 의회, 중재 주문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지구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개최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놓고 10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던 군산시와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16.472㎞) 관할권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며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동서도로 주변에 새만금 내부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도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앞서 김제시와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놓고 장기간 다툼을 벌였다. 이 다툼은 올 1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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