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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경기도의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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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비례)이 23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5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도의원이 영·유아 및 장애인, 일반 도민 등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부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안전기획과와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자가 참석했다.

한 도의원은 “현재 생존수영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나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를 시작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이 담겨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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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