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도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어전담회화강사는 아직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부의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 개선 권고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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