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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관련법 미비… 지자체 인권보호·피해구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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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년에나 법제처서 국회로 넘어가
대다수 시·군 조례 못 갖춰 허점투성이
전북 선출직 공직자 갑질은 조사 못 해
경북 전담 조사관 없어 전문성 떨어져

인권정책 관련 법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업무 권한과 조사 범위가 좁아 인권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인권보호의 근간이 될 ‘인권정책 기본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 내년 초에나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인권정책에 관한 상위 법령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형식적으로 인권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군에서는 조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도청과 전주시만 인권담당관실이 설치돼 있다.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이다.

조례에 따른 시·도의 조사 대상의 범위와 권한이 제각각이라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조례는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대상을 ‘전북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도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인권을 침해했을 때 조사 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김인태 사무처장(2급)이 송지용 도의장으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지난 23일 국가인권위로 사건이 이송됐다. 김 처장은 이미 국가인권위로부터 거주지 인권담당관실을 찾아가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막상 지자체 인권담당관실은 조사 권한이 없어 다시 국가인권위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북도는 전담 조사관이 없어 일반 행정직 직원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지자체 인권담당 직원들의 조사 권한이 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와 지자체 인권담당관실 간의 업무 연계도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지자체의 인권침해 피해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하고, 기업의 인권침해는 대상에서 제외된 채 차별 분야만 조사가 가능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정책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인권보호, 피해조사 대상 범위, 피해구제 등이 명확해지고 인권 업무의 빈틈이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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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