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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치구별 키즈카페 면적과 시설은 전부 제각각인데, 준공일과 예산은 구체성이 없이 일괄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키즈카페와 거리제한은 500m에 불과하다”며, “민간 키즈카페 업자들의 반발과 목소리를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별 수요조사 측면보다 대상 아동과 부모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리, 면적, 대상과 주변 상권과의 상생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