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가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늘린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585명에서 1만618명으로 433명 증원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