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채철 경기도의원 “도교육감 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민주·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 도의원은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