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으며 좋은조례 분야는 전국 광역의원 824명 중 최우수상 19명, 우수상 28명을 선정했다.
이번 좋은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 위촉계약 등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 의원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에게 노동력을 이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힘들게 일하나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충실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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