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영준 경기도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민주·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를 통과했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도의원은 “조례는 발의자와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도의회와 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성이 경력의 희생 없이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