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민주·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를 통과했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도의원은 “조례는 발의자와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도의회와 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성이 경력의 희생 없이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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