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은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대안’과 ‘자립지원청소년센터 건립 후 대안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왕 도의원은 “본 의원이 1년여의 민원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정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대상 또한 혼재하고 있다” 며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와 개선방법 또한 센터 안에서 해결하기로 한 간접방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 통계 기준, 돌봄 노동 종사자는 그림자 노동인 간병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76만4천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성별로 분류하면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이며,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노동의 현실은 비정규직이자 시간제이며 언제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해고 당할 수 있으며,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노동을 한 달 동안 충실히 해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급한 해결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왕 도의원은 “도 각 국 간의 협업과를 신설해 입법의 의무를 가진 의원들이 집행부의 핑퐁으로 인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거나 조례화 하는 과정에서 반쪽짜리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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