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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시민들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 의원은 “서울시민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 서울시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