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최소화 법적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범사회적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화되는 범죄수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책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 규정, ▲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협력 근거 규정, ▲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후적 대응보다 예방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장과 금융기관이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전 방위적인 시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