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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최소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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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범사회적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화되는 범죄수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책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 규정, ▲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협력 근거 규정, ▲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후적 대응보다 예방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장과 금융기관이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전 방위적인 시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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