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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등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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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했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1/2로 이하로 한정된 의원 정책지원관 규모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도록 노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원 정책지원관 운용에 필요한 직무, 채용, 배치 등은 향후 별도의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정할 것이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주민조례발안이 주민주권 강화로,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이 지방의원 역량강화로 제도화돼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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