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만 3636명이며,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만 8572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약 10만 3714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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