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소양 서울시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중증장애인 세대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만 3636명이며,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만 8572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약 10만 3714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